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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및 지급 시기

by 코깜 2023. 5.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 신청 대상자 및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한하여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액수는 가구의 인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때 근로자에는 종교인도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썸네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자녀 등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가 나오며,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50%가 나옵니다. 단, 국세의 체납액이 있다면 30%를 우선 국세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에 있어서 두 가지 장려금의 공통 사항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국적자와 결혼한 자,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둔 자가 해당되며,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의 가구 구성원에 따른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 1백만원 이하
부양부모는 70세 이상의 연속득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에 따른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  3,200만 원 3,800만 원

 

- 자녀장려금의 조건으로는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하지만 중증장애 자녀의 경우 연령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소득으로는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 모두 연 4,000만 원 미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총 급여액 지급금액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400분의 165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원- (총급여액- 900만 원)
x 1,100분의 165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지급금액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700분의 285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원- (총급여액- 1,400만 원)
x 1,600분의 285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지급금액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800분의 330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원- (총급여액-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지급금액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2,1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총 급여액- 2,100만 원)
x 1,900분의 20
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지급금액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 (총 급여액- 2,500만 원)
x 1,500분의 2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2년 하반기분이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분은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PC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또는 휴대폰으로 국세청 모바일앱인 손텍스를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휴대폰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이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및 지급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텍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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