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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조건과 신청방법

by 코깜 2023. 5. 3.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계층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조건 신청방법 썸네일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조건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조건은 만으로 19세~34세까지의 청년으로써 현재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월 50만 원 이상~월 220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는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하는 청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가구재산은 대도시에 거주하시면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시면 1억 7천만 원 이하에 들어와야 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서비스 내용으로는 매달 저축 납입자에 한정하여 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하여 정해진 국가지원금이 정용 됩니다. 중위소득의 경우 50% 초과~100% 이하인 자는 10만 원 정액이 적용되며, 50% 이하인 자는 30만 원 적용이 됩니다. 또한 3년 동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여야 하며, 소득활동(근로활동)을 계속하고 교육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을 시에 적립금의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밖에 대상별로 추가지원이 있는데요,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꼭 관할이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의 방문하기 편하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단,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목요일(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온라인(복지로) 신청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연령의 경우 수급자와 차상위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신청하는 달의 전달에 만 15세가 된 청년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된 청년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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