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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코깜 2023. 5.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협업으로 저소득 계층과 경력단절 여성 등 우리 사회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일정기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주로 구직을 희망하는 저소득층과 청년, 취업경력 단절여성 등이며,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번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게 되며, 15~69세의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자로 보유 재산이 4억 원 이하로 최근 2년 동안 총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여기서 18~34세 청년의 재산 기준은 5억 원 이하로 합니다.

 

 

*만일 취업경력이 없다고 하여도 별도로 선발하여 선정하며, 18~34세의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며, 취업경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1번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2번 유형 대상으로 하여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층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정계층은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을 말하며, 35~69세의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를 중장년층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근로능력이나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거나 급여가 종료된 지 6개월 이내인 자, 기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 총 300만 원 이상이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이거나 수료 시점이 6개월 이내인 자, 군복무 중인 자(제대 2개월 남았으면 가능), 진학이나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학교나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자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수급 중이시라면 2번 유형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1번 유형의 경우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실천할 시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는데요. 이와 함께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2번 유형의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으로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수당으로 월 28만 4천 원이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민취업제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거주지역의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절차는 최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 달 이내에 수급 자격의 결과가 통보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면밀한 대면 상담하에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서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역시 지급되기 시작하며, 다양한 고용 및 복지서비스가 연계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종적으로 6개월의 활동이 종료되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취업정보와 구직활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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