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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by 코깜 2023. 5. 3.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 소득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 때때로 갑자기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에 육아 도우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썸네일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양육이 어렵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며, 해당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 서비스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또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부담하여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의 수급 가정에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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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은 시간제의 경우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해당되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대상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는데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조손가족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부모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자녀가정으로써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중증으로 장애가 심한 장애아가 있고 그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문화가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부모 중에서 장기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중대질병을 앓는 경우, 부모가 취업 준비생이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어머니가 출산을 하게 되어 다른 자녀의 육아를 할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가정 등이 있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부모가정과 장애부모가정 및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중위소득 75% 이하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은 국민건강 보험료의 고지액으로 파악하며, 부모가 아동과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더라도 소득기준을 볼 때 가구원에 포함시킵니다. 만일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의 소득만 가지고 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위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육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의 경우 부모가 직장에서 귀가할 때까지 보육과 놀이 활동 및 교육시설 등하원 케어, 준비해 놓은 식사와 간식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은 기저귀 교환과 목욕시키기, 젖병 소독, 이유식 챙겨 멱이기 등입니다.

 

 

1시간 당 지원금이며, A형은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은 '15.12.31 이후 출생 아동에 해당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B형 8,310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648원, B형 2,216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662원, B형 1,662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B형 8,864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648원, B형 2,216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662원, B형 1,662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동과 함께 동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부모나 양육자가 신청권자이며, 대리 신청의 경우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자격 여위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셔야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 신청아 가능합니다. 또한 영아종일제를 신청하셔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지급은 즉시 종결이 됩니다. 

 

 

 

아이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덜고 보육 사각지대의 보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연계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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