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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

by 코깜 2023. 5. 3.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전기나 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썸네일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세대원의 특성으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하였거나 출산한 지 6개월 이내의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서비스 내용

에너지 바우처 서비스 내용은 하절기인 7월~9월은 전기 요금, 동절기인 10월~이듬해 4월까지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택하여 한 가지를 지원합니다. 즉,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라고 하는 이용권을 지원하는데요, 가족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선불카드와 유사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고지서에 의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절기: 요금차감(전기) / 하절기 잔액 동절기에 사용가능
·동절기: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일)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하절기 29,600 44,200원
동절기 248,200원 334,800원
총 금액 277,800원 379,000원
구분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65,500원 93,500원
동절기 445,400원 583,600원
총 금액 510,900원 677,1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결정 통지 후 에너지 바우처가 발급되는데요,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인이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납부자번호 또는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원하는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하여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주민센터를 통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하락 등의 악재로 인하여 전기와 난방 등의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서민경제에 타격이 매우 큰 요즘인데요, 에너지 바우처의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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