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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지원내용 및 참여방법

by 코깜 2023. 5. 4.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지원내용 및 참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에게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썸네일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지원대상은 참여 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의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이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및 공공기관 또는 소비향락업종이나 임시적이거나 일용 인력의 공급업, 인력 파견업,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이나 임금을 체불 중인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취업청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취업청년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단, 고졸 이하의 학력자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탈북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등은 실업기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과 외국인,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 정부로부터 또 다른 인건비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역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지원내용은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 1명 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장 12개월 동안 유지되며, 2년 동안 계속 근무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따라서 총 2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며,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직전 달의 말일부터 1년 동안 고용하였던 평균 근로자수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평균 10명을 고용하였으면 최대 5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최대 인원은 30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신청방법은 신청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게 되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여 통과가 되고 나서 채용을 해야 하지만 앞서 먼저 채용을 하였다면 서둘러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뒤부터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23년도 주요 개편사항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23년도 주요 개편사항의 첫 번째로는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건선성 심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업력 1년 이상의 기업은 '21년도 또는 '22년도의 매출이 고용인원 x 1,8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심사에 통과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지원내용 및 참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의 입장에서 매우 좋은 지원사업인 만큼 사업주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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